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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임시제방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환경부 장관에게 돌렸다.
이 시장은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것인지, 지켜보는 내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들어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임시제방을.
변호인 등과 재판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인 미호천교임시제방의 유지·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지만, 공사 구간 내제방의 유지·관리 의무의 주체는 환경부 장관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에 갇힌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당시 지하차도에서 350여m 떨어진 미호강 변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천수가 차도 안으로 유입돼 인명 피해가 컸다.
검찰은 지난 1월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붕괴한임시제방을.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임시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확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전 대표이사 서 모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던 미호강임시제방의 관리 주체였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과 계획 수립도 하지 않아 불법 훼손된제방을.
치사) 사건 첫 공판에 출석, 하천 공사구간 유지·관리권에 대한 검찰의 법령 해석에 반박했다.
오송 참사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임시제방공사 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는 청주시장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라는 것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제의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의 전 대표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임시제방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청주시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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