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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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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1회 작성일 25-06-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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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kr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의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보이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라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누나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업무지침에서도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가족결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보충적 보호 지위의 난민에게도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들과는 대비된다.


완고한 법제도의 장벽에 부딪힌 난민들은 여전히 전쟁터인 본국에.


인도적 체류자는 그렇지 못하다.


앞서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 4명은 난민법이 인도적 체류자의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난민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청할 수 있으나 인도적체류자는 근거 규정이 없어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가족결합권이 헌법 제36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다.


조건 등으로 체류자격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요건 마련 ▲부모 범칙금 감면 및가족결합권보장 ▲한시적 제도 아닌 상시적 제도화 ▲청년 대상 활동제한 없는 체류자격 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흥신소


제약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요건 마련을 비롯해 부모 범칙금 감면 및가족결합권보장, 한시적 제도 아닌 상시적 제도화, 청년 대상 활동제한 없는 체류자격 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추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피진정인(법무부 장관)이 인도적체류자의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리고, 잘못은 인정하지만 쫓겨날 경우가족결합권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 처분에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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